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직접 계산해보니 얼마일까
📋 목차 장애인고용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나 잡힐까 기준인원 계산해보니 어디서 갈릴까 신청 서류는 어떻게 맞추면 덜 막힐까 실제 고용 현황을 보면 신청할 만할까 놓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자주 묻는 질문 급여일이 지나고 임금대장을 펼쳤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선뜻 계산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월 35만 원에서 90만 원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2026년 민간사업체 기준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한 뒤 소수점을 올려 계산해요. 숫자 하나를 잘못 넣으면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이 꽤 멀어지는 셈이에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지급단가는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50만 원, 중증 남성 70만 원, 중증 여성 90만 원이에요. 근데 단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기준인원,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예요. 월급이 낮으면 정해진 단가가 아니라 월임금액의 60%가 상한으로 적용될 수도 있죠. 직접 계산표를 만들어 대입해보니 채용 인원보다 월별 자격을 맞추는 일이 더 까다로웠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많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핵심은 초과고용이에요. 장애인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월별 기준인원을 넘긴 인원만 산정 대상이 되거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제도 안내를 보면 민간은 3.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3.8%를 기준으로 삼아요. 상시근로자가 적은 사업장도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상시근로자 10명만 잡아도 3.1%는 0.31명이고 장려금 기준인원은 소수점을 올려 1명이 돼요. 이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 2명을 자격에 맞게 고용하면 기준인원 1명을 뺀 1명이 지급인원으로 잡히죠. ...